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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칼럼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결혼.가정관

작성일
2018.07.16 17:43
작성자
qwert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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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니하니라."

(창2;18 -25) 


 

1. 시작하면서  

결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며 가정은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동체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 사회와 개인의 세계관은 결혼 혹은 가정관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문화 속에서 유가적(儒家的) 결혼.가정관을 배웠고, 이것은 전통 혹은 전통문화라는 이름하에 답습, 계승되어 왔다. 

소위 '주자가례(朱子家禮)'라고 불리우는 현대적 의미의 가정의례준칙도 바로 유교적 가치관 위에 기초한 것이었고 

유교적 가정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인 셈이다.  

그리고 관혼상제(冠婚喪祭)란 말도 있지만 결혼은 관례, 장례, 제사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관습과 윤리, 생활문화를 유지.계승해 가는 주된 형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결혼.가정을 유교적 충(忠), 효(孝)의 양대 이념 속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로 이해해 왔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보고 남아(男兒) 생산을 여성의 최대의 과제로 보는 결혼.가정관을 사회규범으로 인식해 왔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주도적인 결혼.가정관이었다. 맹자(孟子)는 "남자가 부모와 조상에게 불효할 수 있는 

3가지 큰 불효(不孝)는 가문의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자만이 조상에 대한 가례를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생산하는 일은 여성의 최대 숙제였다. 

만일 부인이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것은 가장 큰 수치이자 소위 '칠거지악'의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었다.

이것은 유교 사회질서의 근본인 효 사상, 곧 조상 숭배와 제사의식이 가져온 오도된 결과로서 여성들에게는 고난의 짐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유교적 세계관은 한국에서의 결혼.가정관을 결정해 온 주된 이념체계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오랜 쇄국의 담을 헐고 개항(1876)한 이래 서구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관혼상제에 대한 전통적 사회관습은 점차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기독교의 전래와 더불어 기독교적인 이념체계에 기초한 결혼.가정관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가르침과 인간 상호간의 동등한 관계, 여성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결혼, 

가정에 대한 기독교회의 가르침은 밀폐된 안방(여인들이 거처하는 방)으로 스며드는 한줄기 소망의 빛이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새로운 사회질서와 새로운 삶의 서광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시대, 특히 6.25를 전후한 서구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입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또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가 범람하면서 남녀간의 사랑이나 결혼.가정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여성 노동인구의 급증, 여성해방운동, 도색문화(Sex Culture)의 범람, 

성에 대한 개방 등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들은 퇴색되어가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결혼을 평생의 서약으로 보는 견해는

 소수 의견으로 남아있고 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 결혼.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신성성(Sacredness)과 영구성(Permanence)은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고

 성(性), 결혼, 가정등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점차 편만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 앞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결혼.가정관을 고찰해 보는 일은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적 기초'라는 말은 성경적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가정에 대한 성경적 고찰  


1) 신적(神的) 제도로서의 가정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가정에 대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결혼과 가정제도는 인간이 창출해 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제도(divine institu- tion)라는 점이다. 

모든 사회에서 비록 결혼이 인간의 제도(human institution)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인간의 고안품은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God's idea)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위해 주신 창조질서이며 인간의 타락 전에 주신 '창조명령'(creation ordinance)이다. 

바로 여기에 결혼과 가정제도의 신성과 고귀성이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독신적 삶을 위해 부름 받았고(마19;11, 고전7:7), 부활 이후 천국에서 결혼은 폐기될 것이지만(막12:25) 

현 질서가 계속되는 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이 점을 좀 더 부연해 보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엿새동안 창조는 당신이 보시기에 만족스런 것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창1:4, 10, 12, 18, 21, 25, 31).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남자)이 독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의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여 한 몸(henosis 결합, 하나됨)되게 하시므로 최초의 가정을 세워 주신 것이다. 

이 일부일처(一夫一妻)제 가정제도는 안식일 제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나그네적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소망하게 해준다. 

가정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동반자적 생활이나, 자녀를 출산하는 생물학적 연대(biological ties)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성(covenanted relationship)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하실 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으로 자녀를 계약의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 

사실 구약의 할례제도나 교회가 시행하는 유아세례는 바로 이런 가정을 통해 계승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성의 기초 위에서 시행되는 예식이다.  


2) 가정과 교회, 그 관계성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적 제도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동일한 구조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즉 에베소서 5장 22-23절까지를 보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즉 바울은 가정과 교회를 동일한 관계성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엡5:32).

 '교회를 위하여'라는 미명 하에서 가정이 무시될 수 없고  '가정을 위하여'라는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경히 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며,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내와 남편간의 관계(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엡6:1-4)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삶은 신앙적 행위(신앙생활)와 구별된 독립적 영역이 아니다. 

가정생활이 성경적(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이 교회생활이 성경적일 수 없다. 

남편과 아내간(혹은 부모와 자녀간)의 성경적 지침을 따르지 않는 신자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성령충만을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가정생활이 언급된 것은 가정은 성령충만한 삶의 일차적인 현장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감독(지금의 장로와 목사)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는 말씀이 있다. 

이 본문 또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교회는 확대된 가정과 같아야 하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와 같아야 한다. 

가정과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같은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한 말이다.  


3) 결혼.가정제도의 기본적 지침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 혹은 원칙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일부일처(monogamy)제 원칙이다. 

일부일처제는 창조론에 기초한(마19:4) 하나님의 창조질서였다. 또 이것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의해 설정된 원리였고(마19:4-6, 고전7:10), 

이혼과 재혼과 관계된 일련의 성경적 가르침 속에 선명하게 나타난 원리이다.  

이 점은 가족과 사회, 국가의 안정은 일부일처제 가정제도에 달려있다는 현실적 요청보다 더 우선하는 규범적 원리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성적인 사랑은 본질적으로 일원적'이라는 에밀 부르너(Emil Bru- nner)의 말은 옳다(The Divine Imperative, 1947, pp.347)  

둘째로는 항구성(permanency)의 원칙이다. 여기서 '항구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만이 아니라, 

부부라는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 또한 항구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므로 사람(남자)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가정조직에 관한 명령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창2;24, 마19:5, 막10:7-8, 엡5:31), 이것은 인간의 범죄 전.후에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다. 

가정이란 신적인 제도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 그리고 구약시대에나 오늘 우리시대에나 영속적인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금하는 자들을 "미혹케 하는 영에 의해 잘못 인도된 거짓 교사들"이라고(딤전4:1, 히13:4) 결혼 폐기론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성경에서는 결혼을 항구적인 기초 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즉 죽음만이 그것을 갈라놓을 수 있는 전생애적인 위임(Whole life Commitment)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점은 이혼에 대한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암시되고 있다. 

존 머레이(John Murray)는 "결혼은 평생 동안의 연합으로, 

기원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해체 불가능한 것 (indissoluble)"이라고 했고(Divorce, Committee on Chri- stian Education, OPC, 1953. p.1) 

말라기서에서는 이혼은 계약의 위반, 곧 '반역적'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였다(말2;16). 

성경은 결혼은 단회적이어야 하며 일평생 동안의 관계임을 교훈하고 있다.  

셋째로는 신실성(fidelity)의 원칙이다. 성경적 결혼의 또 다른 기초는 신실성이다.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합당한 도리로 '신실성'을 강조했고(고전7:1-5)

 이혼에 관한 가르침 속에서도 부부간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부부간의 신실성을 파괴하는 간음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불의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마5:27 이하).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것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 생애를 함께 하기로 한 전인격적이며 이성적(理性的)인 언약으로서, 상호보완적.동반자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제도를 부인하거나 그 신성한 의미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이론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된다. 
가정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시켜 주는 제도일 뿐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나,
 오늘날 서구 사회에 유행하는 계약결혼,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가렛 미드(M. Meed)의 '실험결혼(가정)' 이론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3. 결혼.가정제도의 목적  

결혼과 가정제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오해할 때, 결혼의 목적 또한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세속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은 결혼의 목적 또한 세속적일 수 밖에 없다. 

결혼과 가정제도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알게 될 때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사상을 종합해 볼 때, 결혼의 목적을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18)는 명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주신 첫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다.

 결혼은 일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이며 부부간의 결합과 사람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축복을 주신 것으로이해되어 왔다.  

즉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이룩된 가정을 출산을 위한 사랑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은 부부간의 아름답고도 정결한 사랑이 발효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고, 또 사랑의 열매로 출산의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性, sex)은 사랑과 출산을 위해 주신 아름답고도 신성한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에서 성의 정당한 사용에 대해 교훈하셨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렇게 할지니라'고 하셨고(3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5절)고 했다.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결혼관계 밖에서 수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性)의 정당한 사용을 3R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성은 정당한 결혼관계, 곧 부부관계(Right Person)에서, 

결혼이라는 관계성(Right Time)에서, 합당한 공간(Right Place)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성경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mar- riage bed)를 더럽히지 않는(히13:4) 삶을 요구하고 있다.  


2) 동반자적 삶

결혼의 목적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동반자적 삶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a helper suitable for him)을 지으셨다(창2:18).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은(영적인) 상호사귐(mutual society)과 상호의존과 보완을 위한 상호위탁(reciprocal commitment)이었다.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어로는 '그 앞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다. 

결혼은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방이었다.  


3) 경건한 자녀의 양육

출산에 대한 명령은 양육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가정을 통해 신앙 교육과 영적 양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단 한번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부모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신6:4-9).  


자녀 양육과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회도 국가도 아닌 부모이다. 

부모는 왕적 권위로 자녀를 지도.감독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선지자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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